국립공원 ‘노쇼(no show)’…최대 3개월 이용 금지 |
|||||
---|---|---|---|---|---|
작성자 | 박효진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40 |
국립공원 ‘노쇼(no show)’…최대 3개월 이용 금지입력 2018.05.13 (16:32) 수정 2018.05.13 (16:35) 사회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내면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일 취소나 '노쇼' 기록은 1년간 누적되고, 1년 동안 추가 발생이 없으면 해당 기록은 모두 소멸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그리고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입니다. 이번 정책은 예약부도율을 낮춰 전국의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시설의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에 달했습니다. 관리공단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 이용 5일 전에 확인 문자를 보내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글 | 예약부도(노쇼) 하면 안 되요! |
---|---|
다음글 | 한국소비자원이 뭐하는 곳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