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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는 고객님 환불때는 모르쇠··· 소비자 피해 급증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8.07.19 조회수 83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52

     2018.07.09 17:31



헬스장 환불 약속 '불이행'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해
환불 요청했으나 사측 거절
계약-구매시 규정확인 필수

익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며 지난 4월 회사 근처에 있는 A 헬스장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꾸준히 다닐 생각으로 3개월 이용에 2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야근이 많아 헬스장 이용이 쉽지 않아 한 달여 만에 등록을 취소했고, 헬스장 측에서는 그동안 이용료를 제외한 20만원을 흔쾌히 환불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읽자 흔쾌히 환불을 약속해 놓고는 지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오기로라도 꼭 받고 싶다”며 언성을 높였다.

나날이 불어나는 체중에 고민하던 30대 이 모 씨는 한 달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이어트 식품을 100만원에 구매했다.

먹기만 해도 체중감량 효과가 탁월하다는 말에 덜컥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1개월가량 꾸준히 복용했지만 체중감량은커녕 오히려 온몸이 더 붓고, 소화불량으로 고생만 했다.

이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판매 업체측에 부작용에 따른 환불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업체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피해·불만 역시 증가, 특히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34건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헬스장 83건, 다이어트식품 7건 등 총 90건이나 발생했으며 2016년은 81건, 2015년은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후로 헬스장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집중됨은 물론,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접수 건이 예년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계약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계약해지 거절, 환급 지연 등이 피해·불만의 주요 유형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허위·과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헬스장 등록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행정당국에서도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름이면 아무래도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에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헬스장 역시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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