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에도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게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심의·의결 → 모금계획 홍보 → 기금모금(접수) → 모금결과 공개 → 사업수행 →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 집행결과 공개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 750-5292)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2022. 5. 4. 동성초등학교장· 동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