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보호자님께서는 신청기한내에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신청기한 | 2024. 11. 4.(월) 까지 | 치료비 산정기간 | 2023. 11. 1 ~ 2024. 9. 30.(11개월)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2024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272개(2024. 1. 1. 기준)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대상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료)/특진료/초음파·MRI ·CT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등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신규 신청자에 한함, 질환명 및 질환코드 정확하게 작성) ∎학생 의료비 내역서 ∎비급여진료비 영수증(10만원 이상 신청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 ∎타 기관 의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등(해당 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2024. 10. 23.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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