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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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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4.10.23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보호자님께서는 신청기한내에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도내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신청기한

2024. 11. 4.() 까지

치료비 산정기간

2023. 11. 1 ~ 2024. 9. 30.(11개월)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대상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2024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272(2024. 1. 1. 기준)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지원금액

당해연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기준

대상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료)/특진료/초음파·MRI ·CT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등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신규 신청자에 한함, 질환명 및 질환코드 정확하게 작성)

학생 의료비 내역서

비급여진료비 영수증(10만원 이상 신청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 타 기관 의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등(해당 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2024. 10. 23.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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