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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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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4.03.18 조회수 101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포함)

연간 60만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 기간 및 장소

2024. 3. 18.() ~ 2024. 3. 25.() 2층 교무실로 제출

신청 서류

- 첨부 파일 안내문 2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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