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3.12.28 | 조회수 | 93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과 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2. 기존 학생생활규정이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 3.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 가.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 제12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되는 물품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분리 보관(학생생활규정 별표3 참고) 나.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 제20조(생활지도 범위) - 제21조 ~ 제27조 : 조언, 상담, 주의, 훈계, 훈육, 보상 등 - 생활지도의 방법 중 제25조 ‘훈육’ 중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 방법
다. 부칙 : 학생생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2023. 12. 27. 동성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4.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 정기모집 |
---|---|
다음글 | 2023.겨울방학 생활안전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