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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12.28 조회수 8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과 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2. 기존 학생생활규정이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

3.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

. 3장 학생의 학교생활

- 12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되는 물품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분리 보관(학생생활규정 별표3 참고)

. 5장 생활지도 및 징계

- 20(생활지도 범위)

- 21~ 27: 조언, 상담, 주의, 훈계, 훈육, 보상 등

- 생활지도의 방법 중 제25훈육중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분리 학생 대응 및 방법

학습 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 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문 및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4

지도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미인정   지각   또는   

결과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 보장

3호    가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인계 받은 교직원이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 학습 실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권 침해 등의 학칙 위반 사유로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부칙 : 학생생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2023. 12. 27.

동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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