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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11.21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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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학생생활규정은 학생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 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30()까지 <별지>에 작성하시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소통과 균형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생활규정(예시안) 1.

         2.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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