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질환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신청 기한 | - 2023. 11. 13.(월) ~ 2023. 11. 17.(금) | 지원 대상 | -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 기간 | - 2022. 11. 22. ~ 2023. 10. 31.까지의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 -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 지원 내용 | 비급여 의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위원회 심사 를 통과한 비용에 한함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참고하여 작성 및 증빙자료 학교(보건실) 에 제출 1. 지원신청서[서식1]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서식2] 3. 학생 의료비 내역서[서식3]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5. 진료비 영수증 (22.11.22~23.10.31까지) 6.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계좌 신청 시 첨부, 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2023. 11. 10.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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