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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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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안내 (한국실명재단)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11.08 조회수 99
첨부파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눈 질환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마. 문의처의료비지원사업본부 담당자(070-754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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