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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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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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본교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변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학칙 개정 전까지 입니다. 추후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시 전체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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