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등급조정에 따른 학교감염 예방관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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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3.08.3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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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발생 시 관리 1)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2. 개인 방역 관리 1) (방역 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실천 -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수칙 생활화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및 치료 2)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31. 동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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