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06.30 조회수 9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2023.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참여안내(초등1학년)
다음글 2023.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자 모집 오디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