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일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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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3.06.30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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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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