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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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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수칙 재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05.25 조회수 68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수칙 재안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재안내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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