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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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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23.03.16 조회수 9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드물지 않게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 피해사례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큰 슬픔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피해 현황

2022년도 연령별 아동학대 피해자 현황 (기간 : 1.1 ~ 12.31)

연 령 별

합계

0~7

(취학전)

8~13

(초등학교)

14~16

(중학교)

17~18

(고등학교)

비고

피해자()

114

22

53

38

1

점유율(%)

100

19.3

46.5

33.3

0.9

아동학대 가해자 및 학대유형

가해자

합계

친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동거인

시설

기타

0~13

피해자()

75

54

1

1

1

2

7

9

점유율(%)

100

72

1.3

1.3

1.3

2.7

9.4

12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친부모가 70% 이상 /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학대방임 순이며 부부싸움, 체벌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

2. 아동학대 유형

학대유형

정의

학대의 예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학대유형

정의

학대의 예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3. 아동학대 신고(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

신고의무자(·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 10조 제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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