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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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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문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106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

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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