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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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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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2023. 3. 8. 동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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