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 생활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 배부한 키트는 가정 내에서 유 증상 발생 시 자체검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8판] 변경내용 주요내용 | | | 제 8판 | | | | | | | 마스크 착용 |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 | | | | | 발열 검사 |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지급 | |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8월중 지급예정)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상 황 | | 세부 내용 | 등교 전 유증상 | | • 코로나 유증상 시 등교중지 후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자가진단 앱 참여 | |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 학교에서 유증상 | | •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확진자 | |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무) 및 수칙 준수 •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 동거인 확진 시 | | •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소독 및 환기 | |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
■ 개인 방역 6대 수칙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하기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하기 2022. 8. 17.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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