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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안내(제8판)
작성자 이보경 등록일 22.08.18 조회수 37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 생활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

배부한 키트는 가정 내에서 유 증상 발생 시 자체검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변경내용

주요내용

8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8월중 지급예정)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7]과 동일하게 적용

상 황

세부 내용

등교 전 유증상

코로나 유증상 시 등교중지 후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학교에서 유증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무) 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등록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 개인 방역 6대 수칙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하기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하기

 

 

                                                                             2022. 8. 17.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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