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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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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이보경 등록일 22.04.29 조회수 29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변 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51일부터 변경되는 학교 방역지침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

유증상시 자율적으로 시행 (자가진단키트 배부 없음)

접촉자 관리

학급내 확진자 발생시에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실내마스크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실외마스크착용

교육청지침 반영예정으로 추후안내

등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

격리(7+3)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내가 의심증상자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

확진시 자가진단앱에 등록 (방역기관통보내역에 등록)

학교 감염예방 및 감염관리를 위하여 세부 실시사항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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