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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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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이보경 등록일 22.03.17 조회수 488
첨부파일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과 제출서류

구분

등교(출근) 기준

검사

제출서류

( 문자메세지로 확인가능)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7)

-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내가

의심증상자인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신속항원검사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 가정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하게 검사실시가 어려울경우는 가정내건강기록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3일 이내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본인 검사결과 확인서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서류

음성(등교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가정내 건강기록지,

동거인 격리통보 문자 제출

 

 

기타 상황별 출석 인정 서류

*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이내 인 경우 미등교시

: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부득이한 경우 가정내 체험학습

* 수동감시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가정내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부득이한 경우 가정내 체험학습

2022. 3. 16.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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