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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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경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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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과 제출서류
◘ 기타 상황별 출석 인정 서류 *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이내 인 경우 미등교시 :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부득이한 경우 가정내 체험학습 * 수동감시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가정내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부득이한 경우 가정내 체험학습 2022. 3. 16.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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