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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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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문
작성자 이보경 등록일 22.03.14 조회수 215
첨부파일

등교중지 기준

* 본인 PCR검사 후 결과 나올 때까지

* 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도 가족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등교(출근) 기준

검사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7)

-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3일 이내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수동감시

(10)

음성( 등교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확인사항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에서 양성(재검출)이 될수 있으므로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된 학생은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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