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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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경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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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기준 * 본인 PCR검사 후 결과 나올 때까지 * 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도 가족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확인사항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에서 양성(재검출)이 될수 있으므로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진된 학생은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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