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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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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출석인정서류※
작성자 안윤진 등록일 21.08.17 조회수 210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필수(매일 등교 전 실시), 8 11()부터 재개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학생(동거가족 포함)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나 보건소 연락을 받아 선별검사를 한 경우

 학생(동거가족 포함)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자가격리통지서 발급대상)

 학생(동거가족 포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서류

등교중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증빙자료(첨부파일확인)

코로나19 확진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될 때까지

입원 치료 통지서

자가격리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해제 될 때까지

학생 또는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동거인

진단검사

학생 / 동거인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진료소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통지 사본, 검사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후각소실, 구토, 설사 등

*중요: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필수

증상 발현 ~ 증상 소멸(호전)될 때까지

약 복용 시 등교중지

, 진단검사 음성 시 등교가능

선별진료소 연락처

음성군보건소: 872-2136

금왕태성병원: 883-8800

진천군보건소: 539-7771

진천성모병원: 533-1711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지 사본 등)

2.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의사소견서 등

2.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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