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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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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문
작성자 장경순 등록일 21.03.29 조회수 331
첨부파일

2021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다자녀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희망하시는 해당 가정에서는 42()까지 기한 엄수하셔서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된 안내장은 3월 29일 월요일 가정으로 배부 예정입니다.)  

다자녀 학생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비 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원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구 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신청 기간

2021. 3. 29.() ~ 2021. 4. 2.()

신청 장소

본교 행정실(본관 1)에 신청

신청 서류

(,서류 반드시

모두 제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1) 1.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 ,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도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기준에 맞는 관련 증빙자료로 근거로 선정

- 2021학년도(2021.3.1.~2022.2.28.)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

- 지원비가 학교로 교부되어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 시기

2021. 6월 중 다자녀 학생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후 6~7월 중 교육비 지원 예정

문의 및 신청 : (행정실) 043-750-5294

2021. 3. 29.

동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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