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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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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학대비 코로나19 예방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6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캡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1부 제출)

코로나19 확진자

보건당국 격리해제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

보건당국 격리해제될 때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격리통지서

실거주 동거인

코로나19 진단검사자

실거주 동거인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자율보호)

: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증상발현 ~ 증상 소멸(호전)까지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필수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연락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통지사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보호자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 학생

의사소견에 따름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은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 1회 제출(결석날로부터

5일 이내)

- 감염병 심각/경계시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관심/주의시 : 질병결석

<참고사항>

선별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한 경우

해당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연번

검체채취 가능여부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O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043-533-1711

2

O

충북

진천군

진천군보건소

043-539-7333

3

O

충북

음성군

음성군보건소

043-872-2136

4

O

충북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043-88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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