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자율보호) :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 증상발현 ~ 증상 소멸(호전)까지 ※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필수 ※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연락 후 등교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통지사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보호자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 학생 | 의사소견에 따름 ※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은 경우 | 의사소견서(진단서) 1회 제출(결석날로부터 5일 이내) - 감염병 심각/경계시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관심/주의시 : 질병결석 |
<참고사항> ※ 선별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한 경우 ① 해당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