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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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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18.06.21 조회수 89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16502(2018. 6.11.)호, 동성초-6721(2018. 6.19.)호.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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