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교중지 시 진료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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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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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학생들의 질병관리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가져오기 어려운 경우 본교 '진료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셔서 진료했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료소견과 감염병 격리기간을 적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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