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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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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송주희 등록일 18.03.15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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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8.3.19. 학교설명회 후 학부모전체 회의

2. 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 : 3

3. 선출 방법 : 희망자가 정수보다 많을 경우 간단한 소견 발표 후 직접 투표로 선출함. , 희망자가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무투표로 선출되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위촉될 수 있음.

4. 위원 임기 : 2018.03.20.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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