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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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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17.12.01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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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지만, 더없이 깨끗한 저녁노을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 집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고시안 검토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으뜸되는 행복배움터 힘찬동성 참 울림 교육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및 생활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24()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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