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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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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52호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16.09.06 조회수 32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비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782(2016.3.3.)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 21/8632011: 22/1,691

 

간식으로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선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족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초콜릿, 과자류, 케이크, 피자, 기타 간식 등

 

보존식관리

학교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시 과태료 50만원(2009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 반입

담임선생님과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관리대장 작성 : 학교장 승인 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온도 등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0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 사항

식생활관(750-5270)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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