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근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782(2016.3.3.)호 | |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년: 21건/863명 ⇒ 2011년: 22건/1,691명 | | 간식으로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선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족 손실이 커짐 | | 외부음식 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초콜릿, 과자류, 케이크, 피자, 기타 간식 등 | | 보존식관리 | 학교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시 과태료 50만원(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 | 외부음식 반입 | 담임선생님과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관리대장 작성 : 학교장 승인 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온도 등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0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 | 문의 사항 | 식생활관(750-5270)으로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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