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 교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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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5.05.2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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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 2. 동성초등학교 교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5. 20.(화)~2025. 6. 10.(화) 16:30까지 나. 공고방법: 학교 누리집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동성초등학교 교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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