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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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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월 학부모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4.05.13 조회수 47

으뜸 되는 행복배움터 힘찬 동성교육! 교육의 . 학교의 . 아이의 .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교육!

2024.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담당

교무부

전화

750-5200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0 /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ds-e / FAX (043)750-5298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촌지, 찬조금품 및 선물을 금지하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감사의 선물이나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 교육가족은 신뢰받는 학교와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의미와 대표적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벌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신고 제도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출장.위원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이용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신고접수 사실확인(권익위) 신고서 이첩.고발(권익위)

조사실시(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 통보(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

구 분

내 용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 불이익.차별 종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됨

. 신분보장조치: 원상회복, 효력유지, 전직, 징계보류 등의 조치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종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 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 보호기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비밀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함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

의료지원

.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법률구조

.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 부패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2024. 5. 13.

동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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