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 | 참고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1. 확진자는 자가진단앱에 확진으로 입력 2.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 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3. 격리 해제 후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양성 재검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 가능 ( 치료기간 명시된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 가정내건강기록지는 인정 안 됨 |
동거인 확진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검사 권고) | (1차)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PCR 음성확인서 (2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보호자 확인서 |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1차 검사):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2차 검사):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6~7일차 |
학교 접촉자 (같은 반) | 유증상 | *접촉자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 1회 권고) | •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발열, 콧물, 기침, 인후통, 두통 증상 중 1개라도 해당 시 |
고위험군 | •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PCR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 ※ 기저질환자, 비만 해당 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
기확진자 | •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1. 확진일로부터 45-89일 해당하면서 유증상자 인 경우(권고) 2.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필수) 3.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 5일 이내 또는 학교장 허가 기간 시까지 | • 고위험군임을 이정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초 제출로 해당학기 증빙갈 음 가능. | ※ 대상:만성 폐질환,만성 신질환,만성 간질환,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항암치료 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
코로나19접종 | 접종일 접종 후 1-2일차 |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접종 후 3일차 |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처방전, |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대상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2.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3.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