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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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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출석인정 증빙서류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346
첨부파일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

참고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1. 확진자는 자가진단앱에 확진으로 입력

2.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 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3. 격리 해제 후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양성 재검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 가능

( 치료기간 명시된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가정내건강기록지는 인정 안 됨

동거인 확진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검사 권고)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PCR 음성확인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보호자 확인서

수동감시(10)로 검사 2

(1차 검사):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2차 검사):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6~7일차

학교 접촉자

(같은

)

유증상

*접촉자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 1회 권고)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발열, 콧물, 기침, 인후통, 두통 증상 중

1개라도 해당 시

고위험군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PCR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기저질환자, 비만 해당 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기확진자

지정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1. 확진일로부터 45-89일 해당하면서 유증상자 인 경우(권고)

2.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필수)

3.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5일 이내 또는 학교장 허가 기간 시까지

고위험군임을 이정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초 제출로 해당학기 증빙갈

음 가능.

대상:만성 폐질환,만성 신질환,만성 간질환,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항암치료 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코로나19접종

접종일

접종 후 1-2일차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 후 3일차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처방전,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대상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2.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3.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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