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입생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및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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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54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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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입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및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뒷면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2023년 3월 3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문의: (교무실) 75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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