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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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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입생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및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안내문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2.12.16 조회수 544
첨부파일

2023년 신입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및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교육급여(1)

교육활동지원비(415,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뒷면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2023 33()교무실로 제출]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교무실) 75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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