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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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2.06.15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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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10일 이상 무단방치되어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22.6.15.(수) ~ 6.28.(화), 14일간 2.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3대(관리대장 참고)
* 공고기간 종료 후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강제처분(매각, 폐기 처리 등)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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