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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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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3785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동성초등학교 학교 규칙에 의한 체험학습 가능 일수

 -국내 체험학습: 연 5회 이내, 1회 5일 이내, 연간 25일까지 가능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학년도 수업일수 내에서 30일 이내로 실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안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만 신청 가능, 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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