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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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은정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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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학생들을 등하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이동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시행일: 2020.7.16.(목) * 7.16(목)~31.(금) 계도장 발급 ○ 과태료 부과시기: 2020. 8. 3.(월) 접수분부터 [승용:8만원, 승합: 9만원] ○ 붙임: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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