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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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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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변경 내용 1)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의 단계인 경우에 한함 ) 2)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주말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시작일 반드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 에게 제출. (5월 27일에 등교하는 1~2학년의 경우, 5월 25~26일에도 신청 가능함) 2) 체험학습결과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반드시 수업계획서 및 학습결과물 제출)
3. 유의사항 1)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날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자제. 2)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첨부파일에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에 관한 Q&A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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