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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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화성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368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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