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동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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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난희 | 등록일 | 19.11.01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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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동성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6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훈령 제28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둥과 관련한 필요한 조항 및 용어 신설, 추가, 변경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 시기에 관한 내용 변경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용 추가 ○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기능 신설 ○ 국내·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변경 ○ 경조사출결 및 결석의 종류 내용 훈령 반영 및 상세화 ○ 자전거 교통안전 지도 내용 추가 ○ 어린이회 임원 입후보 조건 신설 ○ 학생 지도 방법 신설 ○ 졸업생 근면상 시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각 가정으로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기재한 의견서(가정통신문 뒷면)를 동성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0 동성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750-5205, FAX : (043)750-5298 라. 개정예고내용은 동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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