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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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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동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최난희 등록일 19.11.01 조회수 205
첨부파일

동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

                                                                                                                   동성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67·중등교육법 제286,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훈령 제280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 둥과 관련한 필요한 조항 및 용어 신설, 추가, 변경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 시기에 관한 내용 변경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용 추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기능 신설

국내·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변경

경조사출결 및 결석의 종류 내용 훈령 반영 및 상세화

자전거 교통안전 지도 내용 추가

어린이회 임원 입후보 조건 신설

학생 지도 방법 신설

졸업생 근면상 시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191115()까지

각 가정으로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기재한 의견서(가정통신문 뒷면)를 동성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0

동성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750-5205, FAX : (043)750-5298

. 개정예고내용은 동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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