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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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난희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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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교생 장학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를 작성하셔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접수기간은 9/2(월) ~10/23(수)까지입니다.)
붙임 1.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2.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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