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모 동행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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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은영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7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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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실시 일주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알차고 보람된 체험학습이 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①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5회 이내로 실시하되, 1회 체험학습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토,일 제외) ③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학년도의 수업일수 내에서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토,일 제외) ④ 국내.외 체험학습은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절차】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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