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입니다. 가. 대상학생 선정 계획 1)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등학생(유예) 2)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평생교육기관, 홈스쿨링, 미인가 교육시설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기간, 제공기관, 안내 및 홍보 등) 1) 기간 - 숙려기간 : 최소 1주일~ 최대 7주 까지(공휴일 포함)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직업교육 등)에 위탁된 기간 - 학생 관리 : 학교에서 숙려 기간 중 학생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TIP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단순 위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심리, 학업, 진로,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일적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려제 시작 전 담임교사와 주무부서는 학생과 충분히 의논하여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관, 일정을 세부적으로 정해나가야 합니다. ▸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나 전문상담기관에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찾아 연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미용’또는 ‘제빵’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 ‘미용실’과 제빵학원‘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부기관에서 숙려제를 진행하려면, 평소에 학교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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