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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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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17.10.23 조회수 428

 1. 개인정보 관련하여 서류 전체가 등록이 되지 않아 중요한 내용만 공지합니다.


 2.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배정원서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 제출

     (배정원서는 담임교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초등학교 졸업자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동성초 인근 지역은 동성중학구 입학 / 혁신도시 중 진천군 거주자는 서전중 입학)

   -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2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소년원법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자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3. 진천군 거주지 이전이 계획이 있는 자의 중학교 배정

  - 배정원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아래 서류를 제출

     - 주거이전이 확실히 증명되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배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입주예정지 중학구의 중학교에 지원

    - 구비서류 (해당 서류 양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① 공통: 입주예정지 중학교 배정 신청서 , 입주예정 확인서

           ※ 전 가족 미 이주 시 전 가족 미 이주 사유서 제출

      ②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 포함) 입주예정자

         ‧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단독주택 입주예정자

        ‧ 건축허가서(관인매매계약서): 학교장 원본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전세입주예정자: 2017.11.이후 2018. 2월말 이전 전세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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