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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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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에 대한 안내 및 처리요령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17.05.08 조회수 1143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알립니다.

 

개근 : 해당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입니다.

 

결석을 했을 때 처리요령입니다.

 

병결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병결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약봉투)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2. 3일 이상 병결진단서나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하기

 

경조사결(출석인정결, 결석계 작성대상)

1.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 자매

1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무단결석

1. 학부모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6(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미인정유학(불법)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유학(불법)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허가체험학습 신청도 불가함

 

기타결

1. 증빙서류나 체험학습 보고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기타결에 해당하는 결석

체험학습신청서의 신청기간에 기재된 기간 중 학교장허가체험학습 7일 초과일(체험학습 최대 신청

가능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7)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결

1.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학교장허가체험학습(7일 초과 시는 결석계 작성대상)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결재 대상)

법적전염병(보건교사에게 처리방법 문의)

경조사결(결석계 작성대상)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피해학생 보호) 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학생들이 부득이 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의견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후 아동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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