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에 대한 안내 및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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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11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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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립니다.
개근 : 해당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입니다.
결석을 했을 때 처리요령입니다.
♣ 병결 ♣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병결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약봉투)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2. 3일 이상 병결은 진단서나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하기
♣ 경조사결(출석인정결, 결석계 작성대상) ♣ 1.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무단결석 ♣ 1. 학부모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결석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6호(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출석정지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④ 미인정유학(불법)으로 인한 결석 ※ 미인정유학(불법)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허가체험학습 신청도 불가함
♣ 기타결 ♣ 1. 증빙서류나 체험학습 보고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기타결에 해당하는 결석 ① 체험학습신청서의 신청기간에 기재된 기간 중 학교장허가체험학습 7일 초과일(체험학습 최대 신청 가능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7일) ②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인정결 ♣ 1.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① 학교장허가체험학습(7일 초과 시는 결석계 작성대상) ②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결재 대상) ③ 법적전염병(보건교사에게 처리방법 문의) ④ 경조사결(결석계 작성대상) 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학생들이 부득이 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의견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후 아동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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