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견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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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초 | 등록일 | 16.04.21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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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견 신고의무
15.7.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등, 제22조에 따른산학겸임교사 등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붙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직원연수 하래서 이걸로 대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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